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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분할연금은 어떤 취지로 마련된 제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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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은 혼인 중 가사와 자녀 양육 등에 기여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기사에서 소개한 기본 요건도 함께 살펴봐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나누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혼인 중 가사나 자녀 양육을 맡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혼인 생활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여기서 나누는 연금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과 같은 의미로만 볼 수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분할연금의 취지와 기본 조건
- 분할연금은 이혼 재산을 나누는 것과 같은 제도인가요?
- 기사에서 소개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