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을 다투는 중 응급치료비를 구하는 가처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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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사고 책임을 부인해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해 응급치료비 일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어요. 지급 여부는 법원의 심리와 재판으로 정해져요.
상대방이 교통사고 과실을 부인해 책임을 다투는 중에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해 응급치료비 일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어요. 법원이 심리와 재판을 거쳐 지급을 명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가 다투어지는 동안 확정판결까지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 등에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절차예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두고 상대방과 다투는 상황에서 응급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급을 구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책임 다툼 중에도 임시 지급을 구할 수 있어요
- 신청과 지급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 상대방이 사고 책임을 부인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처분을 신청하면 치료비를 바로 받나요?
- 참고 자료